시용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근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태 불량의 경우 출퇴근 기록, 업무 능력 부족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 결과물이나 평가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