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는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말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금(이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나 세금과는 별개로, 퇴직공제부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성격입니다.
정확한 지연금 산정 방식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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