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소득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점 및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