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완료' 처리를 하지 않거나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세금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파악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단순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으나, 해당 거래가 사업성이 없거나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