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감소 또는 수령 불가: 미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금 부과: 납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보험료에 최대 5%까지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20년 1월분부터 적용)
압류 등 체납처분: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특히 6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 미납 시에는 통장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전에는 반드시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소멸시효: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거나, '추납제도'를 통해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금 확인 및 납부 관련 상담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