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예외가 되는 투자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일반 저축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의 수익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까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수익: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KRX 금현물 계좌 매매차익: 금 시세 변화에 따른 매매차익 전체
조합원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
연금저축계좌, DC, IRP, ISA 등 연금 계좌와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
이러한 소득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