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구입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도메인 구입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의 금액적 중요성과 경제적 효익 발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금액적 중요성: 도메인 취득 비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제적 효익: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고, 그 혜택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상표권적 성격으로 보아 산업재산권(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5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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