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수정 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당초 추계로 신고한 경우, 추후 장부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다만,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장부 및 증빙서류, 소득금액 계산서, 수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