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구분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의 업무용 인정 여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더불어 실제 사용 용도가 사무실 등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