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금을 포상금으로 지급 시, 해당 금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본사로부터 차입금을 받았을 때, 입금 시점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이자 지급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026년 3월 1일에 복직하여 2026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복직 후 언제까지 월 만근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저녁 식사 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