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이연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점에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율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데, 인센티브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월정급여를 초과하는 가불금의 경우, 초과하는 가불금만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초과 시 가불금 전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