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누락으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가산세 없이 환급금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경정·결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경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