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거래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대금을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즉, 선적일 이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원화로 환전했다면 해당 환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선적일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거나 외화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계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에서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