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며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외국인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소득세
외국인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자체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전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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