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전혀 없는 법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설립 법인으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없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