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사업자정보제공 동의 시, '타소득 포함'을 선택하면 사장님 명의의 신규 개업 사업장 정보도 자동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소득까지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신규 개업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정보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