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부금영수증을 3년간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납세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납부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복잡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기부금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연도의 기부금을 소급하여 공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해당 연도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