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이 지출한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나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에 한해 일정 조건 하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축의금: 현행 세법상 개인이 지출한 축의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조사비: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 한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비용 인정 조건:
따라서, 일반 개인의 축의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