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자기주식 소각 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받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자기주식 소각 시 받는 대가 -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소각 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