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하도급)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이 중요하므로, 필요시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