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건설업(하도급)' 및 레이저 절단 업종이 기재되어 있을 때,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5. 19.

    등기부등본에 '건설업(하도급)' 및 레이저 절단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업종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업(하도급): 표준산업분류상 '41~42'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설 분야에 따라 세부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레이저 절단: '25924' 코드(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업과 부수적 사업을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을 먼저 기재하고, 부수적 사업을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을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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