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근로 관계가 이어진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제로 근무한 날뿐만 아니라, 휴직, 수습 기간, 대기 발령, 적법한 파업 기간 등 근로 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근로 계약의 단절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적 단절: 계약 기간 만료 후 바로 재계약을 하거나, 며칠의 공백이 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전체를 하나의 계속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실질적 단절: 공개 채용 절차를 새로 거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절이 2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후의 근로 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 회사가 매각되거나 합병될 때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모두 승계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받고 사직서를 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였다면 계속 근로 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 계약의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의 단절 여부는 형식적·실질적 요건 및 고용 승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