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 이름은 매출에누리액이 맞나요?
추계신고 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을 때 소명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 예술학원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