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BJ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스태프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 확인: 플랫폼(아프리카TV, 유튜브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수익, 슈퍼챗 등 후원금, MCN 계약 수익, 기업 협찬 수익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장비 구입비, 인터넷 요금, 콘텐츠 제작 비용(먹방 음식 등), 스튜디오 월세, 편집자 고용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와 겸용되는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업종코드를 정확히 입력하고,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플랫폼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