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임대인)에게 정규 증빙 불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