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연말정산을 잘못하여 세금 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과다 공제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직접적인 징계보다는 세금 납부 의무 불이행이나 가산세 부과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