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대표이사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가입 방식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1.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보수(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 (무보수 대표이사): 법인 초기 자금 사정 등으로 대표이사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보수 신고가 처리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실무 Tip: 무보수 신고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개인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무보수 신고를 하기보다는, 예상되는 지역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월 30만 원 내외의 최저 보수를 책정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