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소득 및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뉴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료, 장려금, 학자금 상환' 메뉴에서 '본인 소득 내역 확인'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5월경부터 확인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징수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명세서상 건강보험료 30만원 공제했는데 실납부 금액이 10만원이면 퇴직정산이 안되었을 경우 다음년도 4월달에 공단에서 개인에게 청구하게 되나요?
영업양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 근로관계 승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