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분납(분할납부)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시에는 경우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분할납부가 되지 않으나, 천재지변, 재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시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신고 후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