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자산 손실은 해당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즉,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자산의 장부가액과 보험금 수령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세무상 손익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