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자 2000만원 이하, 오피스텔 월세 1000만원 이하, 상가 임대사업자 1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9.

    귀하의 소득 구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이자 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오피스텔 월세 1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상가 임대사업자 소득 1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월세와 상가 임대사업자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이자 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