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자 2000만원 이하, 오피스텔 월세 1000만원 이하, 상가 임대사업자 1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9.

귀하의 소득 구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이자 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오피스텔 월세 1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상가 임대사업자 소득 1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월세와 상가 임대사업자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당·이자 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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