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과세이연신고서를 60일 이내에 급여취급자에게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수당을 다시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9. 21.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 등)에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수당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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