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IRP계좌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1.

    교사가 IRP 계좌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 등)에 퇴직금을 이체하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금 환급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과: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운용원금뿐만 아니라 운용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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