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준비된 신고 서식에 따라 본인의 소득 및 필요경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장부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신고 내용의 근거가 되는 거래 계약서, 거래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세무서 방문 및 제출: 작성한 신고서와 준비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신고 기간 내에 방문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이나 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