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한 기간이 있더라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결근이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