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고,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전 신고는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적용을 위해 재신고를 원하시면, 홈택스를 통해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