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확인: 학생 본인, 부모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 본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학금 등 수혜액 차감: 교육비 납입액에서 장학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수혜받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이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부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계산: 총 교육비에서 장학금 등 수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 교육비가 됩니다. 만약 총 교육비보다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많다면 공제 대상 교육비는 0원으로 표시됩니다.
증빙 서류: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외에, 학점인정제, 독학학위취득 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기관, 국립국제교육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서류와 학력인정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본인의 제3자(보호자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포털, 간소화 서비스) 또는 자동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FAX 민원 발급도 가능하나 유료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자료 제공자(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