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완료하셨고,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이 있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