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자금 관련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별도 준비가 필요한 증빙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