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예상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된 신고서이므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관련 공제 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추가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줄어든 세금 총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하는 것은 환급금을 최대한으로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인적공제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