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카드헌금을 위해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세금설정은 '비과세'로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헌금의 성격: 교회 헌금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비과세 대상: 종교단체가 받는 헌금, 기부금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카드단말기 설정: 따라서 교회에서 카드헌금을 받기 위해 설치하는 카드단말기의 세금설정은 '비과세'로 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카드로 납부한 헌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카드헌금도 다른 헌금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