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 신고 방식이므로,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직접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연차 발생 시점(2027년 4월 14일)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즉, 2026년 10월 14일 이전까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무 미이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건설업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사업장으로, 이전에 다른 업종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사업자로 보아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근로 이후 연차 발생 시점 전부터 기업이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