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하여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