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 1명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자녀 1명당 15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및 다자녀공제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출산·입양공제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만 8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연말정산 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손자·손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