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로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된 증빙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며,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적용되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는데, 별도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방문교사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합의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가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