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단독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