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12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12월의 사업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사업소득 관련 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매출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자동 계산하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라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