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에 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은 간편장부의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 사용 허락, 경영 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에 대해 본사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4월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 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연간 납부 총액이 아닌 공제 가능한 해당 월만 납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쌀먹으로 300만원 미만 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하여 두 곳에서 근무했고 근로소득이 1300만원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