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주택임대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최종소비자)인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 적절히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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