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는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일정 금액 초과 시), 기타소득(일정 금액 초과 시)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소득들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위에 설명된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